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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 위해선 노조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한국노총,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역량 강화 교육 개최

등록일 2021년11월11일 13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20대 9급 공무원, IT대기업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밖에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괴롭힘을 비롯해 성희롱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일터를 잠식 중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국노총은 2021년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역량 강화 교육을 11일(목) 한국노총회관 13층에서 개최하고, 노동조합의 역할을 모색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의 개념 및 판단기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분쟁 해결 방법 및 절차 ▲고충처리의 기본과 실재 ▲사례학습을 통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의 이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박정연 노무사는 교육에서 “성인지 감수성은 남녀가 서로 다른 경험을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균형을 민감하게 인지하는 것”이라며 “성희롱 행위는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원치 않은 행위였음을 피해자의 언행이나 주변 정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세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근·출장지 등 업무 수행 과정이나 회식, 행사 등 뿐만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가능하다”면서 “사내 메신저·SNS 등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노무사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선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적절한 거리를 두는게 좋다”며 “노동조합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분쟁해결과 고충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교육에 앞서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희롱과 괴롭힘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그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며 “노동조합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면 적절한 방법과 절차에 의거해 올바르게 해결하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 여성본부는 ‘여성 노동권 강화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2021년 한국노총 단체협약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성평등 단체협약에는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금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체계적이고 투명한 성과평가 마련 ▲여성 관리직 확대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 등의 요구과제를 담고 있다.

 

△ 인사말 중인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박정연 노무사(노무법인 마로 대표)
 

 

#성희롱 #괴롭힘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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