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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포스코노조 첫 임단협타결

기본임금 4.4%인상 및 근무시간 조정

등록일 2019년09월10일 11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포스코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했다.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 노동조합은 9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총원 6천485명 가운데 6천330명이 참여해 5천449명이 찬성했다. 투표율은 97.6%, 찬성률은 86.1%다.

 

가결된 합의안은 △기본임금 2.0%에 자연승급분 2.4를 합한 4.4% 임금 인상 △정년퇴직 시기를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만 60세 생일인 해의 말일로 조정 △임금피크제는 만 57세 90%, 만 58세 90%, 만 59세 80% 지급에서 만 57세 95%, 만 58세 90%, 만 59세 85% 지급으로 변경 △설과 추석 명절 상여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기설계지원금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 △상주업무몰입 장려금도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 인상 등이다.

 

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이밖에 난임지원 휴가 확대 및 난임지원금 신설, 실손보험 지원금 확대, 국내출장비 증액, 배우자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 복지포인트 인상 등도 합의했다.

 

포스코노동조합 김인철위원장은 "금번 임단협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잘 마무리한 것처럼 노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국내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 5월 24일 임단협 출정식 후 행진하고 있는 포스코 노조 조합원들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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