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했다.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 노동조합은 9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총원 6천485명 가운데 6천330명이 참여해 5천449명이 찬성했다. 투표율은 97.6%, 찬성률은 86.1%다.
가결된 합의안은 △기본임금 2.0%에 자연승급분 2.4를 합한 4.4% 임금 인상 △정년퇴직 시기를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만 60세 생일인 해의 말일로 조정 △임금피크제는 만 57세 90%, 만 58세 90%, 만 59세 80% 지급에서 만 57세 95%, 만 58세 90%, 만 59세 85% 지급으로 변경 △설과 추석 명절 상여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기설계지원금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 △상주업무몰입 장려금도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 인상 등이다.
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이밖에 난임지원 휴가 확대 및 난임지원금 신설, 실손보험 지원금 확대, 국내출장비 증액, 배우자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 복지포인트 인상 등도 합의했다.
포스코노동조합 김인철위원장은 "금번 임단협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잘 마무리한 것처럼 노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국내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 5월 24일 임단협 출정식 후 행진하고 있는 포스코 노조 조합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