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전면개정, 노동시간 제도 관련 노정협의 추진
한국노총은 28일 오전 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의 사회적대화 중단을 경고하는 의미로, 일단 1월 31일 개최되는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정부에 노조법 전면개정, 노동시간제도 관련하여 전향적인 개선안을 요구하는 노정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논의 목적은 ILO기본협약 비준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있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최근 사용자측 공익위원이 제시한 6개안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현 노사관행과 제도를 후퇴시키는 내용”이라고 결론 내렸다.
△ 25일 청와대에서 경사노위 관련 논의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양대노총 위원장(사진=청와대)
지난 25일 열린 경사노위 전체회의에서 사용자측이 제시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관련 내용은 ▲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 사업장내 파업금지 ▲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 국제노동기준과 무관한 내용들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경사노위가 31일 회의에서 이러한 사용자측 주장을 공익위원안으로 채택하려는 개악음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31일 열릴 예정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회의’에도 불참키로 했다.
△ 28일 오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 상임집행위원회에서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와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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