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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임금체불액 1조436억 원, 더이상은 안된다

한국노총·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습임금체불 근절 및 가계생활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4년08월05일 12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1조436억원’.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다. 임금체불액이 반기에 1조원을 넘은 것은 최초인데, 지난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8232억 원으로 이와 비교할 때 2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과 금속노련,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상습임금체불 근절 및 가계생활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체벌사업주에 대한 제재 수단도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홍배 의원은 △지연이자 적용범위 확대 △임금채권 시효 연장(5년) 등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 마련과 상습체불 사업주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지원 제한 ▲신용제재 확대 및 강화 ▲출국금지 ▲지급청구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발언 중인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 발언에서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노동자의 임금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온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노동자의 임금을 온전하게 지불하는 것은 사업주의 절대적 의무이지만, 우리나라 노동 현장에서는 믿기 힘들 정도로 임금체불 중대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임금체불 피해로 고통받는 대다수 노동자는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라는 사실”이라며 “이들의 실제 피해액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이주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 비정형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까지 더해져 총체적 난국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 발언 중인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정연실 부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오늘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이 법안을 시작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온전히 존중받으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올바른 노동현장의 문화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현장 발언에서 박용락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금속노련은 국회를 중심으로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해 왔으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을 보호할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고, 강용석 금속노련 대유위니아 전자 노조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임금체불 투쟁을 하면서 직접 느낀 것은 임금체불은 직접 당하지 않고서는 그 고통의 깊이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며, 당사자는 물론 아무 잘못 없는 가족들까지 피해자로 만들어 함께 고통을 받고 만든다는 것”이라며 “체불임금을 지금까지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박영우 회장의 엄벌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발언 중인 박용락 금속노련 사무처장

 

▲ 발언 중인 강용석 금속노련 대유위니아 전자 노조 위원장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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