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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OUT! 한국노총 임금체불 신고센터 설치

유동희 정책1본부 선임차장

등록일 2024년04월08일 09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노동 현장의 문제점 중 빼놓지 않고 나오는 화두는‘임금체불’이다.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는 당장 자신과 가족 생계유지에 대한 막막함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데 반해, 일부 사업주는 오히려 적반하장 천하태평 자세로 피해 노동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

 

임금체불이 여태껏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 관계 부처의 관리·감독 소홀, 현행법과 제도상의 허점 등 제도적 문제도 있지만, “회사가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지”,“주면 그만 아니냐”라는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가 문제다.

 

또, 먹이사슬처럼 연결된 우리나라 산업의 원하청 불공정 거래구조로 인해 거래대금, 임대료 등이 우선 해결되지 않는다면 규모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임금체불 환경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

 

이러한 노동 현장의 심각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노총은 올해 전국 시·도지역본부 및 지역교육상담소에 「임금체불 신고센터」 우선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내 임금체불 관련 법·제도 개선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현황

지난해(2023년) 우리나라 임금체불 총액은 2022년(1조 3,472억 원) 대비 32.5% 급증한 약 1조 7,845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지만, 문제는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도 이러한 임금체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2011년 임금체불액이 1조를 넘어 지난해까지 2조라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까지 폭증했지만, 정작 임금체불로 처벌받는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사실상 임금체불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 방증 된 셈이다.

 

체불임금 대부분이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신고되지 않는 임금체불까지 추산한다면 실제 규모는 그야말로 파악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다.

 

사용주의 폐업, 경영상 악화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생계 유지수단인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다. 이제 현행법과 제도상의 허점과 및 정부의 안일한 관리·감독이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한국노총 임금체불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대표전화 : 1566-2020)

한국노총은 4월 1일 노동 현장의 심각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족했다. 노총이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설치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 소기업 사업장(30인 미만) 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조금이나마 예방하기 위함이다.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은 우선 지역마다 한국노총 교육상담소로 자동 연결되는 대표 전화번호(1566-2020)를 통해 임금체불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매주(週) 단위로 한국노총 중앙에서 상담내용을 집계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사안이 심각한 임금체불 건에 대해서는 노총 부설기관인 중앙법률원과 연계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임금체불 신고센터 설치 이외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전환할 수 있는 대외 활동을 병행한다. 대내외 언론 전문가 기고, 주요 산업단지 및 시가지 현수막 게재 및 주요 거리 선전전 등을 진행하여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안내하고 홍보한다.

 

연내 입법 및 제도개선 필요

‘사후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진 임금체불 방지제도는 이제 개선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임금 지급보증제 도입, 임금체불 근로자 권익 구제 강화를 위한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등 국정과제로서 임금체불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였으나,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20대와 21대 국회 역시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다양한 제도적 보완 입법이 발의되었지만, 실제 입법화되지 않았다. 이번 정부 또한 마찬가지다.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임금체불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강력한 처벌과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역대 최고 수준의 임금체불을 기록하며 이들의 발언이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노총은 임금체불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제도 개선을 관계 부처와 입법기관에 요구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 요구사항은 우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 조항 마련이다. 이를 위해 현행법의 가장 큰 문제인 반의사불벌죄 조항(근로기준법 제10조 제2항)을 폐지해야 한다. 당장 폐지하기 어렵더라도 최소 2회 이상 반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미적용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보다 더욱 강화된 관리·감독도 요구된다. 한 번의 임금체불 사업장 및 사업주에 대해서는 상시 관리 사업장 지정 등을 통해 재차 임금체불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의 근로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근로감독도 모색해야 한다.

 

임금체불 형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퇴직금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과거 법정 퇴직급 제도 도입 이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 수령 방식은 임금체불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다. 특히,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 퇴직급여를 온전히 보장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체불임금 등 확인서가 발급된 임금채권에 집행력 부여 제도 신설,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소멸시효기간 및 임금 관련 서류 보존 기간 퇴직 후 5년으로 연장)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

 

이미 임금체불 근절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제언이 존재한다. 이제는 정부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강력한 입법 및 행정 집행력과 사업주의 경각심 증대가 필요하다.

 

한편, 해외의 임금체불 관련 사례도 참고해 볼 만하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취업자 수는 약 3배 정도 높지만, 체불임금액은 우리나라가 약 17배 이상 높다. 해외 주재 중인 우리나라 전문가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나라 임금체불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음 호 기관지를 통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이번 노총의 이번 임금체불 신고센터 설치를 비롯한 일련의 임금체불 근절 활동은 단순한 현황 및 실태 파악 수준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현장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체불임금 유형, 항목 등 임금체불 신고센터 민원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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