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 7천845억 원으로 전년(1조 3472억 원)보다 4373억 원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누락된 것까지 감안한다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 수와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5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및 명단공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9월에는 추석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임금체불 엄단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한 바 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한국노총은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도 임금체불의 심각성을 알고는 있는 듯 대책을 내놓았지만, 2019년 이후 하향선을 그리던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그 대책이 노동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허울뿐인 대책으로는 임금체불을 청산하고 더 나아가 예방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약한 처벌을 비웃으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체불하는 사업주를 제재하기 위한 더욱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사람은 대부분 영세사업장의 취약 노동자들로 낮은 임금과 치솟는 물가에 신음하는 것도 모자라 임금체불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나 노조 회계장부 열람 등 노조 때리기에 헛심 쓰지 말고,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강력한 처벌 조항과 법 집행에 나서는 것은 물론, △악덕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반의사 불벌죄 폐지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강화 △징벌적 배상제 마련 △각종 정부 지원 제한 등 제도 보완과 개선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