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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적 법제도 개선을 통해 임금체불 근절돼야

한국노총,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4년09월10일 12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은 1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표적으로 대유위니아 그룹은 2022년 9월 위니아 전자 임금체불을 시작으로 2024년 2월까지 898억 원을 체불 중이며 그 액수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 현장의 임금체불은 근본적으로 임금산정 방법과 지급 방식의 차이로 생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금채권시효연장과 반의사불벌죄적용폐지 등 다층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성회·김주영·김태선·박정·박해철·박홍배·서영교·송옥주·이수진·이용우·이학영·한정애 의원, 국민의힘 김위상·김형동·임이자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주최로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노동 현장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토론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 첫 번째 순서는 이동철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천노동교육상담소 실장의 현장사례 발표로 진행됐다. 이동철 실장은 “1년 365일 하루에도 수십 명이 임금을 떼이는 억울한 일이 생기지만 임금체불 이슈는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를 하는 설과 추석 명절 같은 특정 시기에만 주목받는다”고 꼬집으면서, “노동시장의 가장 기초적 고용 질서인 임금체불의 근절은 정부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사례를 발제한 뒤,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임금체불 관련 형사처벌의 공소시효 연장(기존 3년→5년) ▲체불임금액에 대한 제재 수단의 강화(배액 상환 의무, 양형기준상 피해 근로자 수와 미지급 기간 등의 고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요구에 기반한 적극적 조사와 상담 지원 강화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 실업 인정 요건 완화 등을 제언했다.

 

▲ 현장사례 발표 중인 이동철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천상담소 실장

 

그러면서 “임금체불 피해는 단순히 근기법상 임금 보호 규정 등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없다”며 “임금 보호 규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등 노무 제공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구제 방안을 고민하고, 기초 고용 질서를 위반하는 체불 사업장을 빠져나와 새로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서의 임금체불 피해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사례 발표에 이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층적 제도설계 방안’을 주제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권오성 교수는 임금체불의 발생원인을 ①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싫거나(주관적 요인), ②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재원을 보유하지 못하거나(객관적 요인), 또는 ③사용자가 법정수당 등 지급해야 할 임금액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는 등으로 구분했으며,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각의 원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발제 중인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러면서 각각의 임금체불의 원인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으로 ①사용자의 주관적 요인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즉, 제재)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고, ②의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미지급된 임금채권이 누적(累積)되는 것을 줄이거나 임금채권 집행에 복종할 책임재산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법정수당 등 임금액의 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금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단순하게 개선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자에 대한 교육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발제자는 비교법적으로만 봤을 때 현행법상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적 제제(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하였으나 실제 체불임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금체불 문제를 예방·근절하려면 보다 강력한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임금체불 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임금체불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법안으로 근본적인 체불임금이 예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토론 중인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토론회에 앞서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노동자는 임금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므로 노동자의 임금은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온전히 보장되고 지급해야 하는 것은 사업주의 절대적 의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임금체불을 사전에 철저히 방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구제하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인사말 중인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오늘 토론회는 현장사례 발표자로 이동철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천상담소 실장이 나섰으며, 토론회 좌장으로는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발제자는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박성우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 임선영 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 팀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이동기 한국건설연맹 부위원장, 이창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서기관이 참석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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