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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노사관계 및 노조 활동에 심각한 타격

한국노총 실태조사 결과, 40% 이상 노사관계 악화, 60% 이상 노조활동 위축

등록일 2024년04월08일 16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실태조사 응답 사업장의 열 중 네 곳은 노사관계가 악화되었고, 특히 사측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에 대한 개입·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침체로 노사 임금교섭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80%가 넘었다. 

 

한국노총은 4월 8일(월) 「현 정부의 노동정책 및 경기상황 악화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최근 고물가 등 경기침체 상황이 현장의 전반적인 노사관계와 노동환경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3월 25일(월)부터 4월 3일(금)까지 10일간 실시되었으며, 총 326개 사업장에서 응답했다.

 


 

40% 이상 사업장, 노사관계 악화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사업장의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악화됨’이 27.9%, ‘많이 악화됨’이 14.4%로 총 42.3%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의 영향으로 노사관계가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노사관계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노사관계 악화 유형은 ‘노조활동 지원 단절 및 축소’(45.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사교섭 기피 및 노사협의 등 위축’(16.7%), ‘단체협약 시정 및 변경 요구 증가’(11.9%) 순으로 나타났다. ‘사측의 태도변화에 따른 노조활동의 심리적 위축’, ‘노동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요구’, ‘타임오프의 철저한 준수 요구’ 등 노사관계 악화가 전방위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16.7%)을 확인할 수 있었다. 

 

63% 사업장, 노조활동 위축
 

노조활동 위축은 더욱 심각했다. 63%에 육박하는 노조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으로 노조활동이 위축되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노조활동이 개선되었다는 노조는 전무했다.

응답 노조 중 12% 정도가 타임오프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근로시간면제자 인원 축소 요구’(29.2%), ‘근로시간면제시간 축소 요구‘(27.7%), ’근로시간면제자 근태관리 등 강화‘(23.1%) 등 사측의 타임오프에 대한 개입·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3% 이상 사업장, 경기침체로 노사 임금교섭상 악영향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근 2년간 사업장의 경영상황은 절반이 넘는 사업장(52.7%)이 나빠진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임단협 역시 84%에 육박하는 사업장에서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노사관계 불안정성 높아져… 언제든지 밖으로 분출될 수 있을 것!
 

한국노총의 이번 실태조사로 ‘노사법치주의’를 명분으로 한 현 정부의 노조활동에 대한 통제·개입 정책의 영향이 현장 노사관계의 전반적 악화와 노조활동의 위축을 일으켰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국노총은 “현장 노사관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와 같은 불안정성이 응축된 노사관계로 현재 대부분 사업장에서 경기침체로 임단협 진행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감안할 때, 향후 경기호전 여부 및 경영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밖으로 분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노사법치주의를 명분으로 한 현 정부의 노조활동 통제·개입 정책의 영향으로 현장 노사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노조활동이 위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사측이 노조활동 지원을 단절 및 축소하는 것은 ILO 제135호 협약 제2조 ‘적절한 수준에서 노동자대표가 그 직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자랑하는 ’역대 정권 중 근로손실일수 및 노사분규 지속일수 최저‘라는 선전·선동은 평화로운 현장 노사자율교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노골적 노조운영 개입·통제에 따른 영향”이라며,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군사정권 시절을 방불케 하는 노조운영 개입·통제가 아니라, ILO 협약비준을 위해 신설한 노조법 제3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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