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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억)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즉시 적용하라!

양대노총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반대 국회 긴급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4년01월22일 11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50인(억)미만 적용유예 연장을 반대하며, 산업재해의 대다수가 발생하는 안전보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법 적용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은 22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년이나 유예됐음에도 사업장의 무대책과 무책임으로 현재 법 시행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유예 연장에 대한 주장에 대해 비판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반대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가 중소기업들에 지난 2년간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 기간 동안 산안법과 중처법이 요구하는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했다면, 법 적용유예 라는 소리는 절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는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대해 무계획, 무대책, 무성의로 일관해 왔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즉시 적용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대책과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산업재해가 대다수 발생하는 안전보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법 공포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면서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또다시 연장하려는 당정의 행위는 매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 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이유로 사업주는 경영상의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달라는 이유는 일터에서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 때문”이라며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려는 정부와 여당에 맞서 야당이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과 관련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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