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추가 적용유예를 목적으로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말이 ‘민생 현장 간담회’지 실상은 정부가 사업주들을 모아놓고 “중소기업 사업장이 어려우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추가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해라”라고 말하는 자리였다.
한국노총은 15일 논평을 내고, “대부분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을 적용하는 것과 추가로 유예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욱 민생에 가까운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 작년 12월 5일, 한국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간담회 보도자료에서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A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했고,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B업체의 사업주는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은 이미 3년이나 유예됐는데, 그동안 아무 조치도 노력도 하지 않음을 실토하는 발언이며, 2년이 유예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바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할 일은 우려하는 사업주들에게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지, 사용주들의 떼쓰기에 부화뇌동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사업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이나 같이 일했던 동료의 고통을 생생하게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며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 적용을 사업주의 입장만 듣고 추가 적용유예 연장을 주장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중처법 추가 적용유예 주장과 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됐고, 국회에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 났다”며 “더 이상 중처법 추가 적용유예를 운운하지 말고, 50인 미만 중처법 시행에 대비해 치밀하고 촘촘한 지원책과 정책 시행에 몰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