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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로 생명을 차별하는 일, 더 이상 없어야

한국노총,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입장 내

등록일 2024년01월25일 16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지난 12월 5일,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반대를 외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한국노총은 25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 사용자 단체의 온갖 획책에도 중처법이 원래대로 시행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정부와 국회, 사용자 단체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등 중처법 상 안전보건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 사망의 60% 이상이 발생하는 안전보건 사각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용자단체들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소홀했다”면서 “중처법 제정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공포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둥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었지만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은 뒷전에 두고 시행 유예만을 주장하며 노동계와 야당을 압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시행을 계기로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명제를 다시금 되새기길 바라며, 자본의 이윤추구에 노동자가 내몰려 죽거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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