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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려는 일체의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한국노총,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4년02월01일 14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불과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법 적용을 유예하려는 정부와 거대야당의 반노동적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월 1일(목) 오후 1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거대 양당은 지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흥정하는 결코 해서는 안되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며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추가 유예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에 배신당할 것이 분명한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설립이라는 허상에 매달려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을 버리려 하는 행태를 중단하라”며 “적용 유예 연장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한국노총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반노동세력으로 규정하고 심판할 수 있음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포기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찬성한 세력은 반드시 노동자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자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사용자단체에 줏대 없이 놀아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무능한 정부와 거대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들이 수십년 동안 일터에서 죽고 다치고 병들어간 노동자의 피 값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을 국회가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적용유예를 결사 반대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시도 즉각 중단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제외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적용 유예 폐기 및 모든 사업장 적용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류기섭 사무총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공공노련 박해철 위원장,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 공공연맹 정정희 위원장, 외기연맹 최응식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의당 강은미 의원, 양경규 의원, 장혜영 의원이 참석했다.

최종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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