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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흥정하는 일, 당장 멈춰라!

한국노총, “이미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유예란 있을 수 없어”

등록일 2024년01월31일 14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1월 27일 우여곡절 끝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사용자단체와 정부여당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중처법 유예를 시켜달라는 생떼를 쓰는 것도 모자라 중처법 시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구속되고 업체는 폐업돼 실업자가 양산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 지난 22일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반대 기자회견장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31일 성명을 내고, “2022년 한 해 동안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1,372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고, 그 범위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줄여도 무려 80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끔찍한 현실에도 이미 시행중인 중처법의 적용 유예 불씨를 기어코 살리려고 하는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처법 시행 직후 정부와 여당, 보수 언론, 대통령까지 나서 모든 소상공인이 중처법에 의해 처벌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2022년 산업재해현황을 보면 동네식당과 빵집에 해당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음식·숙박업의 사망자 수는 5명으로 전체 사망자 수의 0.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민생 운운하며 중처법 유예를 주장하고 요구할 게 아니라, 중처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에도 중처법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며 “만에 하나 중처법 적용이 또다시 유예된다면,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중처법을 헌신짝처럼 던져 버린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노동자를 배신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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