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관광서비스산업 노동자 생존권 위협...즉각 중단해야
한국노총이 호텔·콘도업종에 대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신규 업종을 허용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관광서비스산업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고용시장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21일,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에서 2023년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으로 호텔·콘도업체를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2024년부터 서울, 강원, 제주 내 호텔, 콘도업체 등에 청소원과 주방보조원 직종에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 1,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시범운영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이번 방침에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위기로 일터에서 쫓겨 난 노동자의 재취업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며 “업황이 회복되고 있으면 노동조건 등 여건을 개선해 내국인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지만, 오로지 사용자 요구를 반영해 이주노동자를 손쉽게 사용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고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노사정이 모여 업종에 대한 면밀한 조사,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현장 의견 수렴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논의를 통해 방안이 마련해야 하지만, 이번 안건은 사용자의 소원만 수리하고 이해당사자인 관광·서비스노련 등 노동계 조직과 어떠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지금은 호텔, 콘도업체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지만, 곧 핵심 직종으로 확대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번 방침이 전체 고용시장에 이주노동자 인력이 확산하는 도화선이 될 것을 우려했다.
▲ 2022.6.14. 국회 앞에서 개최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호텔·콘도업종에 대한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허용 추진 방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강조하며, “호텔업, 여행업, 카지노업, 콘도미니엄업, 유원업, 면세점업 인력 수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노사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23일 고용허가제 신규업종 허용 추진 중단과 노사정 논의를 주문하는 공문을 국무조정실(고용식품의약정책관), 고용노동부(국제협력관),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에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