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진(김기우, 윤효원, 이상아)은 코로나19 영향하에 있는 한국노총 산하 6개 회원조합(화학, 금속, 자동차, 연합, 관광서비스, 항공노련)에 대한 설문조사, 국제기구 및 일부 유럽노조의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대응,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사용자, 노동조합의 조치 등을 살폈다.
노동인권은 일의 세계(the world of work)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라고 규정할 수 있다. 국제 노동조합들은 노동자의 권리이자 사용자의 의무로 안전·보건을 강조한다. 따라서 안전·보건에 관련된 ILO 협약을 기본 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한다. 국제 노동조합운동은 고용권(employment right)과 관련해 안전하고 안정된 일자리의 보장을 요구한다. 고용권은 일할 권리(the right to work)로도 불리는데, 우리나라는 헌법 제32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세계 노동시장이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률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노동시간의 손실과 노동생산성 하락이 더 컸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노총(ITUC)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및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New social contract)’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코로나19는 주로 저소득 국가, 중소기업, 노동자 유형으로는 저임금 노동자, 저숙련 노동자, 여성 노동자, 청년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타격하였다.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는 학력이 높고 소득이 많은 도시 중산층에 집중되었고, 경제적 불평등과 안전과 보건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노동자들(918명)은 코로나19 이후 월평균 임금 변동 폭이 10∼30% 이하 감소했다에 33.9% 응답했고, 30∼60% 감소했다는 응답도 10.8%에 달했다([그림 1] 참고). 코로나19 이후 일방적인 노동시간 감축이나 변경을 경험한 노동자는 22.6%였고, 코로나19 이후 예고하지 않은 초과근로나 야간근로를 경험한 노동자는 10.4%로 나타났다.
[그림 1] 월평균 임금 변동 폭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단위노조 및 상급단체에 원하는 행동 1·2순위 모두 ‘고용정책 유지 및 강화’,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도입 등의 제도개선 활동으로 나타났다(<표 1> 참고).
<표 1> 코로나19 관련 요구사항
일부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 사업장 대응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사실은 노동조합이 감염병 문제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 사항에 적극적으로 나서 교섭의제화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 관련 노동조합의 사업내용을 예시해 보자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코로나19 관련 노동조합 사업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