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프랑스의 다국적 주류기업 한국법인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노조 파괴 상황이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프랑스에서 투자한 외국자본이다. 프랑스인 대표이사는 노동조합을 와해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이 경영자의 본업이라고 착각하듯이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표이사가 국회에 출석하여 국회의원으로부터 노조탄압을 악랄하게 자행한 사실을 추궁받았다. 국회에 출석 하고 나서 노동조합 파괴자로 처벌될 것이 두려웠는지 다음날 새벽에 쥐도 새도 모르게 프랑스로 도주했다. 이어서 부임한 현재의 대표이사도 도주한 사장과 노동조합을 대하는 태도가 같았다.
대표이사는 단체교섭에 불참했다. 우리말을 모르는 외국인이라며 참석하지 않았으며, 대신하여 참석한 허수아비 교섭위원은 대표이사가 없으므로 결정할 수 없다고 협상을 지연하다가 단체협약의 기간을 만료했다. 고의적으로 무단협 상태로 만들었다. 임금협약도 지난 7년 동안 노사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마치 체결된 것으로 억지 주장을 일삼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여 파업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대표이사가 여성 조합원을 강제추행치상을 했다. 교섭에서 비밀도청을 하고, 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법 위반 판정을 지노위로부터 받았다. 노조위원장에 장기간 대기발령을 내기도 했다.
프랑스 대사관마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사업을 철수하겠다며 겁박했다고 들었다. 페르노리카코리아 한국법인은 노동조합을 탄압하면서 국내에서 위스키를 판매하여 얻은 엄청난 수익의 이익금을 철저하게 자국 중심으로 배당해, 프랑스 본사로 천문학적인 액수를 송금하였다. 이 와중에 위·탈법을 자행한 범죄행위로 국세청에서 페르노리카코리아 한국법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같이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노조를 탄압하고 불성실교섭을 일삼는 페르노리카코리아 대표이사를 국감 증인으로 반드시 채택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실체를 드러내어 다국적기업의 노조에 대한 횡포를 막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나 해당 지청이 노조 와해 만행기업에 대해 집중 관리를 촉구하고,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질책이 이어져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