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에 ILO 제190호 협약(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 비준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4일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61.5%가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 언어폭력, 따돌림, 직무배제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68.9%)이 남성(48.8%) 높았다.
한국노총,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5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ILO 제190호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매년 증가해 2022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건수는 법 시행 첫해의 무려 3배가 넘는 7,814건에 달했다”며 “우리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기법 적용 제외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직장 내에서 개인의 인격권과 평등권, 건강권 등 광의의 노동인권을 보장받는 일에 예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ILO 190호 협약 비준 절차에 조속히 돌입하라”며 “정부가 누누이 강조하는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의지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은 190호 협약의 32번째 비준국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 중인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 간의 갈등으로 치부하기에는 구조적·조직적 문제가 되었고,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다”며 “정부는 국제노동법으로서 효력을 갖는 ILO 190호 협약을 당장 비준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ILO 190호 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에 공식적으로 190호 협약 비준 촉구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했으며, 같은 해 6월 제108차 ILO 총회에서 제190호 협약과 206호 권고(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가 채택된 바 있다. 현재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31개국에서 ILO 제190호 협약을 비준한 상태다.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
△ 정의당 이은주 의원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은선심 여성위원회 위원장
△ 한국노총 교사노조연맹 장은미 성평등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