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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폭력과 괴롭힘 협약’의 의미와 비준의 필요성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등록일 2024년09월11일 15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ILO ‘폭력과 괴롭힘 협약’(이하 협약 190호)의 정식 명칭은 ‘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 근절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이다.

 

협약 190호는 2019년 6월 21일 108차 국제노동대회에서 채택되었고, 아르헨티나·에콰도르·피지·나미비아·소말리아·우루과이 6개국의 비준으로 발효 조건이 충족되어 2021년 6월 25일부터 발효되었다.

 

현재 협약 190호는 ILO 187개 회원국 중에서 44개국이 비준하고 있다. 비준국 면면을 살펴보면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서구 선진국은 물론이거니와 소말리아, 우간다, 알바니아, 피지, 키르기스스탄 등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나라들도 눈에 띈다.

 

특히 2024년 올 상반기에만 덴마크(6월), 핀란드(6월), 키르기스스탄(6월), 필리핀(2월), 포르투갈(2월), 몰도바공화국(3월), 루마니아(6월), 사모아(5월) 등 8개국이 비준을 완료했다.

 


▲ 7월 2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ILO 190호 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검토 토론회’

 

‘일의 세계’ 전체에 적용

 

협약 190호는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괴롭힘’의 개념을 한 번 혹은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성적·경제적 해를 끼치거나 혹은 끼칠 수 있는 행위와 관행·위협으로 규정한다.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보호 대상은 계약적 지위에 상관없이 일과 관련된 모두에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자는 물론 사용자로서의 권한과 의무와 책임을 지난 자 △훈련 혹은 수습 중인 자 △고용 관계가 종료된 자 △자원봉사자 △구직자 모두가 보호 대상이 된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 도시와 농촌 등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

 

일과 관련된 곳이라면 공사 구분 없이 모든 일터 △휴게소·식당·화장실·탈의실 등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든 장소 △일과 관련된 여행·훈련·행사 혹은 사회활동 △일과 관련된 모든 통신 행위 △사용자가 제공한 숙박과 출퇴근 등 일과 연관되거나 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장소와 경우에 적용된다.

 

핵심 원칙과 관련하여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폭력과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고 △폭력과 괴롭힘을 처리할 정책을 수립하고 △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법 집행 및 점검 체제를 설립 혹은 강화하고 △희생자 구제와 지원을 위한 체계를 수립하고 △벌칙을 마련하고 △지침·교육·훈련·인식 제고 수단을 개발하고 △근로감독 및 관련 당국을 포함해 폭력과 희롱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점검과 조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폭력과 괴롭힘 근절에서 노동기본권의 중요성

 

협약 190호는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회원국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혹은 의무노동의 폐지, △아동노동의 실질적 철폐,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 폐지 등 ILO 기본협약을 존중·증진·실현하고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협약에 따르면, 회원국은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여기에는 △비공식경제 노동자의 경우 공공당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정하고 △노사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노동자들과 관련자들이 더 많이 폭력과 괴롭힘에 노출되는 부문 혹은 직업과 근무 형태를 확인하며 △이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조치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

 

폭력과 괴롭힘은 산업안전보건의 문제

 

협약 190호는 △노사 단체와 협의하여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사업장 정책을 채택하고 실행하며 △산업안전보건 관리에서 폭력과 괴롭힘을 심리 사회적 위험성과 연결하고 △노사 단체를 참여시켜 위해 요인을 확인하고 폭력과 괴롭힘의 위험성을 평가하며 이러한 위해 요인과 위험성을 예방·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며 △노동자와 관련자에게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을 포함하여 확인된 폭력과 괴롭힘의 위해 요인과 위험성, 이와 연관된 예방 및 예방 조치에 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강조한다.

 

2021년 6월 25일 협약 190호의 발효가 개시되는 것을 환영하면서 당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더 나은 일의 미래는 폭력과 괴롭힘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모든 이에게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 노사정이 힘을 모아 190호 협약을 비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협약 190호는 폭력과 괴롭힘이 없는 생활을 누릴 모든 사람의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국제기구 협약이라는 데서 의미가 크다. 이 협약은 정규직처럼 안정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공식경제 노동자나 불안정 노동자, 견습생·인턴 등의 신규 노동자와 같이 기본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을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 그리고 직장 내부뿐만 아니라 일과 관련된 모든 공간과 시간, 즉 ‘일의 세계’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국제노조, 폭력과 괴롭힘은 단체교섭의 이슈

 

2021년 6월 국제노총(ITUC) 등 9개 글로벌 노조 연맹은 ‘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교육활동가 교재(ILO 협약 190호, 권고 206호)’를 발간했다. 교재는 협약 190호의 비준을 위한 캠페인을 기획·조직하고, 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을 토론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노동조합 활동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재는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이 “(1)신체적 폭력 (2)심리적 폭력 (3)온라인 폭력 (4)성적 괴롭힘 (5)따돌림 (6)경제적 폭력 (7)학대적 근무관행 (8)가정 폭력” 등 여덟 가지 범주를 갖고 있다고 강조한다.

 

국제노조는 “폭력과 괴롭힘 및 젠더 기반 폭력과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단체교섭 이슈”라고 강조한다. 단체교섭의 구체적인 조항으로 △폭력과 괴롭힘의 정의 △폭력과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실제적 조치 △폭력과 괴롭힘을 다루기 위한 절차와 정책 △관련 규정과 절차에 관한 훈련과 인식의 제고 △감시와 평가를 제안한다.

 

협약 190호 비준의 의미

 

노동조합 입장에서 협약 190호의 비준은 (1)노동자 권리의 보호 (2)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의 보장 (3)성 평등 및 다양성의 증진을 통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작업환경의 조성 (4)단체교섭 의제의 확대와 노동조합 협상력의 강화 (5)피해자 지원 및 구제를 통한 조합원 보호 (6)노동조합 역할 강화를 통한 조합원의 신뢰 증진과 사회적 위상 제고 (7) 폭력과 괴롭힘 철폐를 위한 국제 캠페인의 동참을 통한 세계 노동조합과의 연대와 협력의 강화 등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ILO 협약 190호의 비준은 폭력과 괴롭힘을 줄이고, 평등과 정의를 증진하며, 경제적 번영과 공공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체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노동조합운동의 입장에서 협약 190호의 비준은 윤석열 정권 들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ILO 협약 비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협약 190호가 더 많은 ILO 협약에 대한 비준의 물꼬를 열어 한국 사회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 사이의 간격을 메우고 사회적 안정을 가져오는데 기여할 수 있다.

 

협약 190호의 요지는 폭력과 괴롭힘이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의 문제라는 것이다. 폭력과 괴롭힘을 다루기 위해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제도 등 다양한 수단이 존재한다.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통해 폭력과 괴롭힘의 예방과 보호와 시정을 위해 무엇을 할지를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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