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갑질 문화 근절 위해 노력할 것"

한국노총, 한국직장괴롭힘조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등록일 2024년07월18일 17시3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5년을 맞이한 현재, 직장 내 갑질 문화 개선에 일부 진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7월 18일(목) 오후 3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설 '한국직장괴롭힘조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실태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영세 사업장은 아직까지 법의 손길이 닿지 못하고 있고, 플랫폼, 프리랜서 등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들 역시 갑질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괴롭힘 신고 절차와 행정상의 문제 역시 미진한 부분이 아직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고 노사가 대등한 직장 내 민주주의 실현을 견인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한국노총 역시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센터와의 활발한 정책교류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임상훈 교수를 좌장으로 '직장 괴롭힘 실태와 개선과제 노동포럼'이 열렸다. 

 

노무법인 화평 이종수 박사는 '직장 괴롭힘 등 직장 내 고충처리 실태와 개선방안' 발표에서 "근로자참여법상 고충처리위원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의 처리를 기업 자율에 맡김에 따라 대부분의 사건이 고용부 등 정부 매뉴얼을 따르고 있으나 이마저도 기업 편의에 따라 변형되는 실정"이라며 ▲고충처리의 통일적 기준 마련 ▲피해자 인권 및 비밀 보호 ▲고충처리 참여 인력의 전문성 강화 ▲기관장/임원/간부가 피신고인인 경우 공정성 개선 ▲신고인/피신고인의 재심신청 보장 ▲위원 구성 시 직원 대표의 적극적 참여 보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전문기관 위탁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윤효원 감사는 '직장 괴롭힘 국제 동향과 시사점' 발표에서 "무엇보다 사업장 차원의 대응으로 폭력과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이 중요하다"며 ▲사업장 차원의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정책 수립 ▲리스크 관리 수행 ▲폭력과 괴롭힘을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정보 제공에 통합 ▲문제 발생을 감시하고 관련 사업과 활동을 평가하는 사업장 수준의 체제 구축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노총 정책2본부 류제강 본부장은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직장 내에서 개인의 인격권‧평등권, 건강권 등 노동인권 보장의 폭을 확장한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점과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며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등 직장 내 고롭힘 금지의 보편적 적용 ▲ILO 제190호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금지 협약' 비준 추진 ▲직장 내 괴롭힘 처리절차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