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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노동조건 및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 입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등록일 2023년09월05일 09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우리가 노조활동을 하면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단어는 무엇일까? 단결, 투쟁,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연대’가 아닐까 한다. 무릇 연대란 결속을 뜻하며 생각을 함께 하는 것이고, 나아가 감정이나 의지를 함께 하는 것이며, 때때로 수고와 희생까지 함께하는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로서, 노동운동 초창기부터 핵심적 원칙이자 가치로서 기능해 왔다. 우리는 이미 사업장의 벽을 넘어선 연대투쟁의 절실함과 소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급과 계층이 신뢰와 공감을 기반으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실천을 만들어가는 ‘사회연대’의 당위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특히, 노동을 분절하고 파편화하려는 자본의 전략에 맞서, 우리 노동자들 사이를 갈라치기하고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려는 현 정권의 비열한 노조탄압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현재 시점에서 ‘사회연대’는 노조운동이 가야할 길임은 분명하다.

 

사회연대 : ‘진부’? 더 ‘진보’해야할 우리의 과제

 

한국노총은 사회연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별 노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연대노조가 출범했고,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노동법 경계선을 드나들며 최전방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소상공인과 노인, 외국인을 주축으로 한 사회연대노동조합연맹이 출범하기도 하였다.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노조운동의 확장을 꾀하고자 사무총국 내 ‘지역지원본부’를 신설했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편적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노총에서 진행하는 ‘차별 없는 노동조건 및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입법 촉구 캠페인’은 그 연장선에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등 사회연대입법을 통해 무려 1,300만 명에 육박하는 노동법·제도에서 소외된 노동자와 연대하여 입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8월 2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民生)’을 핑계로 지난 20년간 노동자의 숙원과제였던 노조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민생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천오백만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정도라면 국회가 더 많은 국민을 위한 사회연대입법을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다. 역사적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는 거저 얻어지지 않았다. 노동자와 시민의 명령으로 사회연대입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관철하는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사회연대입법」주요 내용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〇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시간, 임금 등 주요 노동조건에 대한 규정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 작년 12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수는 134만여 개, 노동자는 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전체 노동자 4명 1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〇 단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장·야간·휴일노동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근기법 핵심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기본적 노동인권에 대한 사항조차 지켜주지 않는다.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국민의 쉴권리를 보장한다고 제정한 ‘대체공휴일법’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을 비껴간다.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생명·안전마저 담보되지 않는다.

〇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마지노선인 법이다. 그런데 되려 이 법으로 인해 수백만 노동자가 법으로부터 소외되고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고통받는 모순적인 상황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문제는 노동 약자 보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기본 중의 기본적인 사항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〇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쉽게 “동일한 가치만큼의 노동을 제공하면 성별·연령·직급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대거 양산되기 시작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남녀고용평등법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원칙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〇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 임금 격차는 2배를 넘어서고 있으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직은 사실상 끊어졌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를 넘어 노동시장이 완전히 분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간접고용 노동자 96여만 명 가운데 70%가 대기업 집단의 하청노동자로 조사된다.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이 업종이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간접고용을 남용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하청의 임금 격차 해소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률상 규범화하여 실현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〇 플랫폼, 프리랜서 등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는 700만 명을 넘어서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법이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따라잡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노동자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〇 이들을 보호하고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이 시급하다. 동법의 제정을 통해 종래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상 포섭되지 못하더라도 일하는 사람에 적용되는 노동법적 보호 기층을 마련하고자 한다.

〇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 휴식권 보장, 임신·출산 보호 및 괴롭힘 행위로부터의 보호, 노동 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일방적인 계약해지·변경 금지, 나아가 일하는 사람의 결사의 자유 및 협의권, 협정체결권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회연대입법 촉구 10만인 서명운동의 적극적 참여 절실


〇 한국노총은 9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차별없는 노동조건 및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입법 촉구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〇 서명운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서명운동지 다운로드 및 서명운동 참여방법은「한국노총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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