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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노동조건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입법

노동시민사회단체, ‘10만인 서명운동 선포 및 사회연대입법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3년09월12일 11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연대입법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사회연대입법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을 말한다.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청년유니온은 1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입법의 하반기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연대입법이야말로 필수적인 민생법안으로써, 민생을 챙기고자 한다면 당연히 최우선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600만으로 추산되며 전체 노동자의 30%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간 근로시간 한도 및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에서도 제외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는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나아가 사회양극화의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도 주문했다. 이들은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의 규모는 무려 700만명에 이르고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노무제공 형태의 모호성을 이유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사말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한마음이 되어 사회연대입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 노동법의 바깥, 그리고 노동법의 경계에 서있는 사람들의 보편적 노동권을 위해 서로 힘을 모아 나가고자 한다”며 “차별 없는 노동조건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이 세 가지는 일하는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인 권리”라고 말했다.

 

특히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한국노총은 노동시민사회 진영이 함께하는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면서 “국회는 더 이상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우리 취약노동자들의 절박함을 무시하지 말고, 사회연대 3대 입법에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 단장은 “경제가 아주 최악으로 물가 폭등에 민생은 고통받고 있다”면서 “경제위기에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사각지대 노동자와 자영업·영세소상공인”이라고 밝히고,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사회연대입법을 만들고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국민의힘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말뿐인 빈공약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를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방송영상분야 프리랜서인 임병덕 프리랜서권익센터 이사는 현장발언에서 “3.3% 세금을 내는 프리랜서는 10년전에 비해 2.4배 증가해 788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은 법적 호칭도 없이 사회 통념상 프리랜서라고 불리우고 있다”며 “노동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팀장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연대입법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사회연대세’를 제안했다.

 

나현우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사회연대입법은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이라며 “한국노총이 노동조합 바깥의 모든 노동자를 위한 사회연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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