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사회연대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5만여명(50,891명)의 서명지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민생입법으로, 사회연대입법(△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을 제시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 사회연대입법 서명지 전달식(맨 왼쪽부터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정책위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박정 환노위 위원장, 이수진 환노위 간사, 박순광 부천시이동노동자쉼터 운영실장)
한국노총은 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사회연대입법 촉구 서명 전달식’을 열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취약노동자들을 감싸 안아야 한다”며 “미조직,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플랫폼,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에게 보편적 노동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사회연대입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어 “사회연대입법이야말로 최우선 민생입법일 것”이라며 “수많은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연대입법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위해 환노위의 입법심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박정 환노위 위원장은 “특고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법으로 다 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늦게나마 법으로 담으면서 가야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는 늘 법의 테두리에서만 해석하니 충돌하는 부분이 생기는 부분을 서로 논의하고 바꿔나가는 역할을 하는 곳이 국회”라며 사회연대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인사말 중인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수진 환노위 야당 간사도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노동자를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한국노총에 감사드린다”며 “논의가 이뤄지는 것부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김동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면 환노위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저도 힘을 내서 사회연대입법을 조금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인사말 중인 이수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전달식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과 이수진 야당 간사와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사회연대입법 서명운동 진행배경과 경과 및 조속한 입법처리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한국노총은 “이번 서명은 기존 조직노동자들이 중소, 영세, 비정형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연대서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공휴일 대체휴일도 적용되지 않는 등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방치되어 있다”며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일하는 방식과 일하는 사람의 지위는 다변화된 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보호법·제도는 인적 종속성 개념에 기초해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기에 사회연대입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박순광 부천시이동노동자쉼터 운영실장은 플랫폼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문제를 제기하고,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정책위원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 힘 임이자 의원은 당내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별도로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