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건강보험 정부 지원액 확대와 항구적 법제화를 촉구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는 국가가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 등 국가들의 정부 지원 비율은 20% 중반에서 50%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의료 이용량이 줄어들면서,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22년 의료 이용량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고 건강보험 관련 제도가 변경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이 올 12월 31일 중단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공공의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9시 30분, 국회 소통관 앞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통한 국가책임 강화, 보장성 강화,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정부 지원 개정을 통한 국가책임 강화와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려 한다”면서 “재정건정성 악화, 국민 부담 가중, 보장성 축소 등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약화시켜 종국에는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20%대에 갇혀있는 것은 다양한 방식의 민영화 폐해를 경험한 국민들의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고 꼬집으며 “말로만 ‘민생, 민생’ 애쓰는 척하지 말고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로 여기는 건강과 보건에 재정을 투입하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2019년 10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및 국가 책임 이행, 정부 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 국민 서명 운동에 40여 일 만에 32만 명이 참여한 바 있다”며 “국회가 건강보험 정부 지원 대폭 확대와 정부가 항구적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도록 법률을 개정 함으로써 국회는 의료민영화 등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대사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연대사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 모호한 법률 조문을 명확하게 변경하여 국고지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참석자들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고지원 일몰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