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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7.6% 인상된 건강보험료 부담?

노동시민사회단체,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서명 국회 전달

등록일 2022년10월26일 13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건강보험 정부지원의 항구적 법제화를 촉구하는 45만 2,122명의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했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상 한시 지원 조항(일몰제 조항)으로 인해 올해 말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은 종료될 예정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지금보다 17.6%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해야만 현행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건강보험 정부지원 한시 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민생, 민생 외치면서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 강화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며 “건강보험 강화나 정부 지원 정상화, 항구적 법제화는커녕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보장성 약화)라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적립식도 아닌 건강보험이 6년 후면 바닥을 드러내고 적자로 돌아선다느니 하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로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지출을 조정하고 ‘효율화’하겠다는, 사실상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 같은 건 꿈도 꾸지 말라는 신호만 보낸다”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법률 제정과 개정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민생, 민생을 외치는 국회는 최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한시 조항을 폐지하고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며 “그리고 정부 지원 금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건강보험은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로부터 20%의 지원을 받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한 번도 법정지원율을 준수한 적이 없다”며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미준수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금액은 32조 원이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제도가 감염병 대응과 함께 공공성 강화가 이뤄져 국민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거듭나길 바란다”며 “한국노총은 국고지원 항구화와 명확화, 확대가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명지를 전달 중인 무상의료운동본부



△ 모두발언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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