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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금융노조 전임간부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

해고통보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 조직적 연대투쟁 나설 것 밝혀

등록일 2022년06월20일 13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금융사측에 금융노조 전임간부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당시 금융노조 위원장)과 문병일 전 금융노조 조직담당 부위원장, 정덕봉 전 금융노조 정책담당 부위원장은 산별교섭을 수차례 거부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금융사측을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사측이 또다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해고까지 통보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해고 통보는 조합원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하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 예외사유를 인정한 산별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지금 당장 해고 통보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한국노총 허권 상임부위원장이 소속된 농협경제지주의 인사규정(제22조 2항)에서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확정 판결(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제외)을 받았을 때”와 “직원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하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해고 통보가 부당함을 설명했다.

 

이어 “2017년 산별교섭 당시 사측은 산별교섭을 수차례 거부해 중앙노동위원회까지 나서서 성실교섭을 권고했음에도 교섭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에 사전 면담을 약속하고 은행연합회장 집무실을 찾았지만, 사용자단체 관계자들이 노조 간부들을 막아섰기에 충돌이 발생한 것”이라며 간부들의 대응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임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노총 허권 상임 부위원장의 경우 5월 말, 사측으로부터 해고처리가 유보됐다는 통보도 받은 상태였고, 다른 두 명의 전직 간부들도 단협 등의 사유로 징계 예외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갑작스런 해고는 금융노조를 타깃으로 한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금융노조의 요구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 조직적 연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며, 해고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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