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전 금융노조 간부 3명에게 일방적 해고를 통보한 은행 사측에 단체협약을 무시한 부당해고 즉각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지난 3월 25일 대법원은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2017년 산별교섭 복원 투쟁 과정 중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확정했다.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농협경제지주, 우리은행, KB국민은행은 6월 13일 허권 전 금융노조위원장(현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문병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수석상임부의장(당시 금융노조 부위원장), 정덕봉 KB국민은행 부지점장(당시 금융노조 부위원장)에게 각각 해고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번 해고 통보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하의 처분을 받는 경우 해고 예외사유를 인정한 산별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부당해고다.
한국노총과 금융노조는 6일 오후 4시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산별교섭 복원투쟁 간부 부당해고 규탄대회’를 열고, 부당해고를 강행한 은행 사측을 강력 규탄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결의대회 투쟁사에서 “저에 대한 날치기 해고 통보는 눈의 가시같게 느끼던 노동조합을 이 기회에 손보겠다고 나온 결과”라면서 “이번 해고 통보는 선배 동지들이 피눈물로 만들어 낸 단체협약 파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 투쟁사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어 “그들이 원하는 시나리오 대로 흘러간다면 7월 14일 저는 해고되고 15일 제 이름은 해당기관에서 완전히 사라질 테지만, 우리 뒤에는 10만 금융노조가, 그리고 150만 한국노총이 있다”며 “몸이 부서지고 깨지더라도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탐욕에 눈이 먼 간악한 사용자들은 산별교섭 복원투쟁 간부에 대한 해고 통보 취소, 국책은행 이전 및 임금피크제 저지 등을 비롯한 금융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며 오늘 제4차 산별중앙교섭이 결렬되었다”면서 “9월 1일 금융노조 총파업으로 금융노동자의 힘을 보여 주자”고 말했다.
▲ 대회사 중인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한편, 한국노총은 6월 20일 열린 제94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432차 회원조합대표자대회에서 허권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전 조직적 연대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