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란 버로우 ITUC 사무총장이 부당하게 해고된 한국노총 금융노조 간부들의 복직을 강력히 지지하며, 연대의 뜻을 보내왔다.
▲ 21일, 한국노총에 서신을 보내온 샤란 버로우 ITUC 사무총장
한국노총은 지난달, ITUC에 부당하게 해고된 금융노조 간부들의 실상을 알리며 국제적인 연대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낸 바 있다.
샤란 버로우 ITUC 사무총장은 21일 서신을 통해 “지난 3월, 세명의 노조간부가 업무방해로 1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관련 은행들이 노조와의 보복금지협약을 존중하지 않고 해고를 단행했다는 소식에 경악했다”며 “국제노총(ITUC)는 노조간부에 대한 보복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농협경제지주, 우리은행, 국민은행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금융연합회와 금융노조의 산별 단체협약인 ‘1년 이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를 금지한다’라는 조항을 3개 은행 사용자가 위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해고된 간부들은 한국이 자발적으로 비준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협약 87호와 단체교섭에 관한 98호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기에 더욱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에서 ILO협약 87호와 98호가 비준됐지만, 사용자의 반대로 한국의 노동법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정부는 노조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과 투쟁, 대중집회에도 형법상 제재와 처벌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샤란 버로우 사무총장은 “2023년 9월 1일까지 한국정부가 ILO 전문가위원회에 협약 87호와 98호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려 한다”며 “부당하게 해고된 동지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안한 국제적 차원의 액션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2017년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당시 금융노조 위원장), 문병일 전 금융노조 조직담당 부위원장, 정덕봉 전 금융노조 정책담당 부위원장은 산별교섭을 수차례 거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사측을 항의방문하는 도중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사측은 7월 14일 해고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