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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권과 최저임금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등록일 2022년04월04일 08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결정되었다. 경제, 안보 등 국민이 관심을 기울일만한 이슈는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공약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노동 현안에 대해선 ‘공약 실종’ 상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노동현장 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노력보단, 어떻게 하면 기존의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친노동 반기업’ 법 개정을 무력화할지 등을 고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 개악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특히 그렇다. 이미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내년 최저임금 심의부터 칼을 댈 것이라며 연신 인수위를 부추기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보수정권이라고 최저임금에 대해 무작정 개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숫자와 노동>에서는 현 정부 이전 두 번의 보수정권 당시 최저임금 법 개정 사항 및 인상 수준을 살펴본다.1)

 

 

1. 법 개정

 

▪ 최저임금법 개정 사항2)

국회에서 처리하는 최저임금 법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4번 개정됐다. 이 중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시절에 총 3건(9차~11차)이 개정되었는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9차) 및 정부조직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10차) 그리고 1년 미만의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감액 규정 폐지와 도급인 제재수단이 신설(11차)되었다.

 

▪ 시행령 개정3)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의 시행령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7번 개정됐다. 이 중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건수는 총 6건(10차~15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택시운송사업 운전 노동자의 최저임금 산입하는 임금 범위를 신설(10차)한 것과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12차), 감시 또는 단속적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13차)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 시행규칙 개정4)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3번 개정되었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개정한 시행규칙은 모두 7건이다. 개정 건수는 많지만, 주요 내용으로는 부서명칭변경 및 특별위원 위촉 대상 변경, 쉬운 용어로의 변경, 대표단체 지정변경 등 행정운영상 규칙 변경이 대부분이다.

 

 

2. 인상 수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시절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어떠하였을까.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가구생계비 등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한다. 하지만,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면 정작 법이 정하는 결정기준보다 심의 당시의 경제 상황이 우선 고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경기가 좋으면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좀 더 높고, 경기가 나쁘면 최저임금 인상 수준 역시 낮게 결정된다.

 

 

2008년부터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신종플루, 유로존 침체 등 대형 경제 악재가 존재했다. 이명박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정부 통틀어 5.2%라는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금액으로는 재임 첫해 3,7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4,860원으로 종료되며 약 860원 인상을 기록했다. 비교적 보수적인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였다.

 

반면, 박근혜 정부 역시 메르스 사태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외교 마찰 등으로 인한 부정적 경제 영향이 존재했지만, 이명박 정부보다는 최저임금에 대해 좀 더 나은 수준의 인상률을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심의한 최저임금은 총 4번으로 처음 심의한 2014년도 최저임금액이 5,210원이었으며 재임 중 마지막으로 심의한 2017년도 최저임금액은 6,470원으로 역시 1,200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비교적 다른 정부와 비교해 볼 때도 평이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하나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이라는 정책을 내세워 초반의 인상률은 높았다. 하지만 2018년부터 불거진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달래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하고, 롤러코스터 인상률을 기록해 최종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보다도 낮다. 금액으로는 재임 초기 7,530원이었으며, 마지막 해의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약 1,500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를 미루어보아도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정치성향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된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다.

 

 
 

3. 차기 정부와 최저임금

 

결국, 차기 정부의 의지 문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의 최저임금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문재인 정부보다 최저임금에 대해 국가의 경제 정책으로 깊게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차기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가 우려되는 지점은 코로나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최저임금 제도만 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맥을 계속 유지해가는 최저임금 제도를 한 번에 억제하거나 근간을 흔든다면 우리 사회의 노동취약 계층은 더욱 소외될 수 있으므로 차기정부의 신중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미주>

1) 자세한 법령 개정 사항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심의 편람 참조

2) 최저임금법 개정 : 제9차 개정(08.3.21), 10차 개정(10.6.4), 11차 개정(12.2.1)

3) 시행령 개정 : 제10차 개정(09.6.26), 제11차 개정(10.7.12), 제12차 개정(11.3.30), 제13차 개정(11.12.21), 제14차 개정(12.1.6), 제15차 개정(15.12.31)
4) 시행규칙 개정: 제6차 개정(08.3.3), 제7차 개정(10.7.12), 제8차 개정(11.12.19), 제9차 개정(13.3.23), 제10차 개정(14.12.31), 11차 개정(16.6.16), 제12차 개정(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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