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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이야기⑤] 최저임금 인상과 몇 가지 모순된 통계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차장

등록일 2021년09월08일 09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던 7월 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되었다. 올해 시급 8,720원 대비 5.1% 상승한 시급 9,160원, 월 환산금액(209시간 기준)으로는 191만 4,44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직후 사용자단체는 5.1% 최저임금인상률이 터무니없이 높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보이콧 선언 등을 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보수 일간지 및 경제지들까지 합세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의 일자리 감소 및 경제 상황 악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사용자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며 ‘근거 없는 공포’ 보도를 남발했다. 이번 통계 이야기에서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주장과 실제 통계 및 발표 자료를 살펴보며 이들의 모순된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소득 양극화의 시작을 알리는 임금인상률

 

올해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다. 저임금노동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달리 현재까지 발표(5월 기준)된 일반 임금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상승률은 4.0%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2.5%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 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며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률로만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나가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인상률만 정체되며 본격적인 소득 양극화 및 임금 불평등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특수를 누린 대기업

 

절체절명의 코로나 시기를 맞아 막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자제를 호소하던 대기업들은 정말 위기의 순간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 최근 언론에서 밝힌 상위 30대 기업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 2020년 10조 3,708억보다 20조가 넘게 증가한 33조 1,754억 원으로 무려 220%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12조 5,700억 원(54.3% 증가), 현대자동차(1조8천860억(219.5% 증가) LG전자 1조 1,127억 원(65.5% 증가) SK텔레콤 3,966억(10.9% 증가), KT 4,758억(38.5% 증가) 카카오 1,626억 원(66% 증가)이 증가했다. 코로나로 어렵다던 대기업의 경영상황은 정반대로 호황의 시기를 맞이하며 ‘재난특수’를 누리고 있다.

 

높은 자영업자 비율과 임시방편 지원

 

OECD가 발표한 자영업자 비율(Self-Employment Rate)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33개의 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우리와 비슷한 수치의 국가로는 칠레와 이탈리아가 있다. 사용자단체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주로 비교하는 미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최하위로 6.3%에 불과하며, 이웃 나라인 일본 역시 10%로 비교적 낮은 자영업자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소위 ‘을과 을’, ‘약자들의 갈등’의 원인은 높은 비율의 자영업자에 대한 임시방편의 실효성 없는 대책도 문제다. 현재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로 인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운용 중이다. 지금까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편성된 예산만 2018년 2.97조 원, 2019년 2.82조 원 2020년 2.1조 원에 이르지만, 최저임금을 둘러싼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멈춰버린 최저임금 연동 제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히고 있는 최저임금이 기준이 되는 정부의 주요 제도는 29개1)에 이른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직급여 역시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동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현행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현재 구직급여 일(日)액은 60,120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내년 구직급여 인상을 위해선 최소 7.8% 이상 인상돼야 했지만, 5.1% 인상률로 구직급여는 4년째 동결되고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결정 준수하지 않은 정부의 자의적 인상률 고시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을 경제성장률 4.0%와 소비자물가상승률 1.8%를 더한 것에서 취업자 증가율 0.7%를 감(-)한 수치의 5.1%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5.1%의 인상률과 다른 5.05%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확정 고시했다. 담당 부서인 고용노동부는 2021년 8,720원에 5.1%를 정확히 곱한 금액이 정확히 2022년 최저임금 인상액인 9,16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위해 5.05%를 제시한 이유라고 해명했지만, 지금까지 소수점 한 자릿수 표기 방식의 일방적인 관행과 사회적 대화 기구의 결정 과정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은 아쉽다.

 

<미주>

1) 자세한 제도 현황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www.minimumwage.go.kr) 내 심의편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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