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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목적과 취지 훼손 중단하라!

최저임금연대, 2023년도 최저임금은 목적에 맞게 심의돼야

등록일 2022년04월04일 13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속한 최저임금연대가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최저임금의 목적 및 취지를 훼손하려는 부정적 여론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목적에 맞게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 2021년 7월 13일 새벽,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을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5일 오후, 2023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첫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새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자, 노동정책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을 시작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면서 “차기 정부가 최저임금제도를 올바르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임금수준 보장”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 “현재 최저임금제도가 누구를 보호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어 사용자위원에게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곳이지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하고 저임금을 조장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제도 훼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도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소득불균형 및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연대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고, 소득분배와 임금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라며 “최저임금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년 최저임금 고시는 8월 5일이며,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해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노사의 진통은 있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는 올해는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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