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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불평등 완화

고용감소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등록일 2021년11월18일 16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이 낮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8일(목) 오후 2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최저임금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황선웅 부경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효과’라는 발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용률과 노동소득분배율은 역대 가장 높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불평등은 가장 낮아졌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률(15세-64세)과 노동소득분배율은 각각 66.5%와 64.9%로 박근혜 정부의 65.5%, 62.1%보다 높았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고용률은 63.7%였고, 노동소득분배율은 각각 60.0%와 60.3%를 기록했다.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18.6%로 23.8%~25.4%였던 역대 정부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 “여러 국가의 연구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은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거나, 집계 자료에서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다는 결과가 다수”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산입범위 조정을 함께 추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 부담을 낮추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황 교수는 최저임금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조정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 실효성 제고 ▲사회적대화 기구 역할 강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네트워크 강화 ▲생황임금 등 연대임금 정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 기능 강화’ 관련 “최저임금위원회의 상시적 활성화와 함께 연구위원회를 연구 기능 조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이어진 토론에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2018년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2019년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었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 2.87%, 2021년 1.5% 등 저율 인상이 이어졌다”며, “임기중 마지막 결정인 2022년 적용 최저임금도 5.1%로 막을 내려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좌초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국정과제로 정한 가구생계비 반영, 위반재제 강화 등 최저임금법 개정을 임기 5년차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임기내 제도개선이 요원하다”면서 “이에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 관련 법 개정까지 묶어 대선 이전에 제도개선요구와 입법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고용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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