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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정부 개정안 철회하라!

노동시민사회단체, ‘고용보험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법안 철회 촉구’ 긴급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1년11월18일 10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가 3일 구직급여 반복 수급 제한 등을 담고 있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발의 개정안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게 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에 감액률을 적용하고, 대기기간 또한 현행 최대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구직급여 제한은 코로나19 재난시기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취약노동자들의 생계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조치라고 강력 규탄했다.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약화하는 개정안 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발의 개정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책임을 취약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형식만 자발적 퇴사일 뿐 사실상 비자발적 퇴사일 때는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생계유지를 위한 구직급여 수급에 제한이 따른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로 취약노동계층의 생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노동자의 도덕적 문제로 치부하며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고, 국회는 취약노동자에 노동시장 문제를 덤터기 씌우는 고용보험법 개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현장 발언 중인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

 

앞서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은 현장발언에서 “코로나19 재난 시기와 임시·단기 고용형태의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취약노동계층의 실업급여 보장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과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조장하는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경험요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험요율제란 사업장별로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보험료 대비 사업장에서 발생한 실업급여 수급액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보험료 부담분 외에 추가 부담분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김택훈 한국노총 선원노련 수산정책본부장은 “어선원들은 금어기 및 휴어기 등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제한 입법을 강행할 경우, 어선원들과 해외취업선원들은 입법 저지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 현장 발언 중인 김택훈 한국노총 선원노련 수산정책본부장

 

#고용보험 #구직급여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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