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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실업급여 삭감 <답정너> TF 논의 참여 중단”

24일, 고용노동부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사회안전망 축소, 실업급여 삭감 논의에 대한 양대노총 입장 내

등록일 2023년05월24일 14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개선TF’(이하 고보TF) 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고용보험 보장성을 약화하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노동자, 사용자, 공익, 정부위원으로 이뤄진 고보TF를 구성해 고용보험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해 왔다. 양대노총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적용확대 활동을 전개해 왔기에, 모든 일하는 사람의 고용보험 적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고보 TF에 적극 참여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무제공자 대상 확대 논의는 없고, 고용보험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정부안은 아니라고 하지만, 정부가 의뢰한 고보TF 전문가 위원의 발제를 통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삭감 ▲실업급여 수급 기여 요건을 기존 180일에서 10개월~12개월 요건으로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이에 양대노총은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고물가, 고금리, 복합적 경제‧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시기에 오히려 고용 안전망이 강화되어야 마땅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후 줄곧 외치고 있는 재정 건정성 문제를 오히려 노동자의 실업급여 삭감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은 책임에서 비켜가고 노동자에게 책임과 고통을 고스란히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실업급여와 노동의욕 저하의 상관관계에 대해 “외국과 비교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기하려면 자발적 실직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면서 “외국과 달리, 한국은 도덕적 해이, 노동의욕 저하를 제어하는 매우 엄격한 수급 요건을 이미 규정하고 있다, 무조건적 급여지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단기‧임시‧계약직 등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책임을 청년‧여성‧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상황임에도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모순되며 사회보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고용보험 재정 건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실업급여 삭감이 아니라, 계약종료와 해고, 권고사직이 만연한 노동시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적정한 임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생계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실업급여 삭감 논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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