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시대, 일하는 노인에 대한 고용안전망 적극 모색해야
노인단체들이 일하는 노인들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에 따라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소속 가사‧돌봄유니온은 전국의 노인단체 등과 함께 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대회의는 출범선언문에서 “우리나라는 전업주부로 있다가 직업전선에 뛰어들었거나 폐업하고 취업을 한 시니어들, 퇴직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시니어들, 계약직을 전전하기 때문에 어딜 가나 ‘신규 취업자’일 수밖에 없는 시니어들에게 오직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차단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는 65세가 넘으면 연금을 받으니까 실업급여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한국의 연금 수급자는 66%, 월평균 연금액은 69만 원에 불과하다”며 “공적연금이 없는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연금은 한달에 최대 3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초고령화시대, 이제 정부는 일하는 노인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면서 “복지가 필요한 노인에게는 확실한 빈곤대책을, 일하고자 하는 노인에게는 확실한 고용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국회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 개정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국회는 즉각 법안 심의에 들어가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 참가단체는 노인단체 10곳, 가사노동자단체 13곳, 자영업자 및 직능단체 90곳, 사회적약자 및 장애인단체 9곳, 참관단체 2곳으로 총 124곳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