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다. 저소득층과 중장년층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율이 점차 하락하고, 이들의 고용유지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대상이 자활제도와 중복되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급여수준’과 ‘지급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과 함께 11월 28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평가와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실업자에 대한 보호망이 고용보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업부조가 생겼으나, 애초 정부가 설계한 안보다 축소되었다”면서 “우리나라가 30-50클럽 가입을 자랑하면서도 거기에 걸맞게 사회안전망이나 복지가 시스템화 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은민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정책학부 초빙교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평가 및 대안적 제도설계의 필요성’이라는 발제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격요건인 중위소득 60%이하는 지나치게 협소하므로 적어도 중위소득 100%까지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지급기간도 OECD 국가들 대부분이 무기한이지만, 우리나라의 6개월은 너무 짧은 기간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민수 교수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를 통합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아닌 제대로 된 실업부조를 도입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실업자,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목표보다 실업부조의 개념을 확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최저소득의 보장을 중요하게 고려할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독일이나 영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소득보장, 취업지원, 근로유인, 직업훈련을 결합시키는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국민취업제도는 재참여 제한기간을 3년으로 설정해 3년의 기간 중 소득중단의 우려가 크고, 의무선발형의 경우에는 최근 2년 동안 6개월 이상의 ‘구직’이 아닌 ‘취업’ 경험을 조건으로 해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요건”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서채완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노동연계복지제도가 노동빈곤층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발제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라 일컬어지고 있는데, ▲불충분한 범위 및 지급수준 ▲참여의무 부과 등을 통해 수급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도입됨에 따라 다른 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고용보험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수준 및 보장범위 확대 등 개혁 과제가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도입으로 대체되거나 미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은 토론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급여공제기간이 OECD 국가 내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해 지급기간을 기본 12개월 이상으로 올리고, 급여수준도 평균임금의 최소 25%~30% 정도로 향상해야 한다”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인력 확충과 함께 국회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관련 법률안과 예산안도 통과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 장중서 고용노동부 한국형실업부조도입추진단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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