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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실업부조 도입으로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생애 첫 사회진출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장애인, 장기실업자 대상

등록일 2019년02월21일 13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노동자 평균임금의 25∼30% 수준(약70만원∼85만원)

12개월 지급 후 연장하는 방식으로 최대 24개월까지 지급

 

한국노총은 2월 21일(목) ‘실업부조 도입으로 고용보험과 함께 전국민의 고용안전망 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정책요구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한국노총은 이슈페이퍼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생애 첫 사회진출인 청년 실업자,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장애인,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고용보험 수급이 완료된 장기실업자가 실업부조 대상으로, 실업부조 급여액은 생계급여보다는 높고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보다 낮은 수준인 평균임금의 25~30% 수준(약 70만원~85만원)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급여액은 연령이나 가족 부양 능력 등을 고려해 약간의 차등을 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50만원 정도의 급여액에 대해 “국민기초생활제도의 1인 가구 생계급여(51만 2천원)에도 못 미치는 액수로, 근로빈곤층에게 큰 유인효과가 없다”고 분석했다.

 

실업부조 급여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실업부조를 도입한 나라들은 급여기간에 대체로 제한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제도 첫 도입 시기임을 감안해 우선 12개월 지급 후 연장하는 방식으로 최대 24개월까지 지급해야 한다”면서 “실업부조의 목적이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들을 노동시장에 진출시켜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직업훈련, 직업알선 등의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다가 취업에 성공할 때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지난해 9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포용국가전략회의(출처 = 청와대)

 

특히 한국노총은 “실업부조 도입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2배 이상 확대 ▲맞춤형 통합서비스 원스톱 제공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시군구마다 설치 ▲일자리 미스매칭 방지 및 국가의 의무도 부여하는 ‘합리적 일자리’ 개념 도입 ▲직업 상담원 처우 개선 및 인력 2배 이상 확대 ▲변화하는 산업정책 및 지역 산업정책과 연계된 고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22만4천명,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는 1년 전보다 8천명 늘어난 15만5천명으로 1월 기준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고용안전망은 사실상 고용보험이 유일하지만, 고용보험은 기여 이력이 있어야만 수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등 매우 넓은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다”며 “실업부조 도입은 문재인대통령 공약 사항이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2020년부터 도입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위원회에서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2018.8.21)에서 근로빈곤대책으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며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정책 이슈페이퍼의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2월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위원회에서 구체적 내용이 있는 실업부조의 조속한 도입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부조 #고용 #이슈페이퍼 #일자리 #사회서비스

장인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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