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서서히 회복중이지만 백신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경기회복을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용불안과 감염위험, 업무상 재해 가능성, 장시간 노동 위험 등에 노출돼 있지만, 보호‧보상 대책이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노총은 21일,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노총 3대 대책’을 내고, 고용노동부와 국회 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하며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2차 추경 반영 등을 강력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3대 대책은 ▲고용안정협약 지원금‧중소기업 고용유지자금융자사업 예산 증액 ▲코로나19 수당지급 ▲전국민 백신휴가제 도입이다.
△ 지난 2월 25일, ‘코로나19 고용한파 업종 고용안정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및 추가 지정’을 요구했다.
첫째로, 고용한파 시대를 맞아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고용안정협약지원금‧중소기업 고용유지자금금융자사업’이 종료됨에따라 고용위기업종(관광‧항공‧운수 등 대면서비스업)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위기감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9월 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고용안정협약 지원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신청기간을 최소 올해 말까지 연장할 것과 예산 증액을 제안하고, 중소기업 고용유지자금융자사업 예산도 2021년 4월, 이미 집행률 52%를 넘은 만큼 이 부분 예산 증액도 함께 요구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감염병을 막고자 최전선에서 사활을 다해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노동자 및 공무직노동자는 여전히 의료업무 수당‧비상근무 수당‧위험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에서 배제된 체 차별받고 있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위험수당을 지급해 사기진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유급 백신휴가가 ‘권고’에 그쳐 필수노동자와 중소영세하청비정규직노동자, 공무직 노동자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등 고용형태‧직종‧기업 규모에 다라 양극화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예방관련 ‘권고’에 그친 백신휴가를 법률 개정 또는 행정명령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전국민 백신휴가제’ 도입과 사업장의 경우 유급병가 보장으로 차별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우리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필수노동자, 중소영세하청비정규직 노동자, 공무직노동자, 고용위기 업종 노동자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2차 추경 반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경기회복의 성과가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