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들이 영리병원을 허용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것을 촉구했다.
고등법원은 8월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은 4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의료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영리병원을 허용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건강은 상품이 아니다”며 “건강은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과 기후재난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윤 지상주의에 기초한 영리병원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모두의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더 많은 공공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녹지국제영리병원 소송의 핵심은 중국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 제한’에 불복한다는 것”이라며 “즉 한국 국민이 진료를 받는 병원의 영리 병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확산으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영리병원에 대한 대법원의 신중하고 통찰력 있는 판결을 촉구한다”면서 “이를 통해 행정권력과 국회가 민의에 따라 의료를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것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마친 후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 허가 취소 소송 등에 대한 공동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1인시위, 서명운동, 선전전 등 다양한 시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 중인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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