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은 16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3만여 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일상적 시기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간호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훈련과 지원이 있었다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3만 1천 351명의 시민들이 시대를 역행해 추진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탄원서에 동참했다”면서 “의료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를 반대해 왔으며, 우리의 의료체계가 더욱 공공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의 공공성 강화,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 등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는 돈이 있든 없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리”라며 “하지만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은 우리나라에 단 한 번도 존재해 본 적 없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기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의료 강화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임을 우리는 몸소 체득하고 있다”면서 “이제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만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2본부 선임차장은 현장 발언에서 “대법원의 판단에 우리 의료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전체 요양기관 중 겨우 5%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치료하면서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여전히 정부는 공공병원 신설을 주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영리병원은 하나의 의료기관이 아닌 기업이기에 수익성을 자연스럽게 추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건강보험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으로 인해 건강보험 제도 의무가입에 대한 불만이 나와 건강보험 체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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