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광주고등법원은 "영리병원이 개설되는 경우, 공공의료 체계 내 훼손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조건부 개설 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국노총은 16일 환영 성명을 내고 모든 영리병원 개설 움직임 및 의료영리화 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 작년 10월 5일,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은 영리병원 개설시 한국 의료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노총과 시민사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영리병원과 관련한 논란 종식과 함께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 삭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21년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제주도의 이의제기로 계류상태”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해 국회와 제주도는 하루빨리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강원도 영리병원 관련 법안 및 경제자유구역법상 허용법안 논의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영리병원 개설과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