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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

노동시민사회단체,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발의 규탄 서울-강원 동시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2년10월05일 16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속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인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에게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9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곧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강원도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5일 서울에서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강원에서는 오전 11시 30분 박정하 의원 원주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설립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는 곧, 박정하 의원이 법안 발의한 내용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법안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당시 제주도지사)이 도민과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짓밟고 중국 부동산기업인 녹지그룹과 함께 추진한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예로 들며, “1호 영리병원으로 허가받았다 취소된 것으로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로 인해 제주도민들의 피같은 세금과 시간, 행정력 등이 낭비됨은 물론 재판 결과에 따라 제주도는 녹지그룹에 막대한 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영리병원 반대 피켓을 들고 있는 참석자들

 

이어 “보궐 선거로 초선인 박정하 의원은 자신의 임기 첫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걸 보면 일관된 의료민영화주의자인 것 같다”고 비판하며 “공공병원이 취약한 강원도에 감염병 대처와 필수의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안제출은커녕 영리법인 설립 법안을 발의한 것은 정신 나간 짓”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모든 걸 쏟아부어 희생하고 헌신한 지방의료원들의 회복과 강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기는커녕,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19 대처로 약화 된 틈을 타 민간위탁식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의료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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