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기섭)이 변화된 노동법 등 최신 노동법과 판례 등 교육을 통해 회원조합 간부 역량 강화에 나섰다.
지난 18일(금) 공공연맹은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임단협 교섭에서 검토할 노동법’을 주제로 제1차 일일특강을 열었다. 일일특강은 기존 워크숍 형식으로 열던 교육 행사를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변형한 것으로 하루 동안 집중적인 연속 강의가 마련됐다.
1차 일일특강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연계해 2021년에 변화된 노동법과 소송 관련 이슈 등 판례 해설이 진행됐다. 첫 강의로 문성덕 대표 번호사가 ‘임금 등 공공부문 소송 이슈 점검’을 주제로 강의를 열었고, 김동준 노무사의 ‘근로기준법 주문 읽어보기 특강’, 이상혁 노무사의 ‘집단적노사관계법 이슈’ 교육이 연이어 열렸다.
교육에 앞서 류기섭 위원장은 “변화된 노동법과 달라지고 있는 노동환경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바뀐 제도를 이해하고 노조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우리연맹이 지속적으로 펼쳐갈 것”이라며 “교육 참여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다. 향후 다양한 교육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알찬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교육에는 24개 회원조합에서 47명의 간부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