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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반발 강력 항의

기본권 과도한 침해, 잠재적 범죄자 규정 등 논란

등록일 2021년07월07일 16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기섭)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6개 산별연맹(공무원연맹, 교사노조연맹, 우정노조, 교육연맹, 공공노련, 금융노조)은 7일(수)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박광온 의원, 김회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공공부문 노동자 130만 명의 재산등록 의무, 부동산거래 사전신고 의무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7개 연맹은 해당 개정안이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 없는 일반직원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분노를 자극하는 시도임을 지적하고, 7만 5천여명이 참여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 반대 서명부를 전달했다.

 

서영교 의원은 노동계의 문제 지적에 공감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깊은 고민을 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법안 발의 의원에게 법적용 대상 노동자들의 우려와 불만을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공공연맹은 LH 전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확대한 공직자 윤리법(4월 개정)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관심과 개선 노력을 요청했다.

 


 

이상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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