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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공연맹 제3차 집체교육 개최

노조운영 실무, 개정 노동법 강의

등록일 2022년05월04일 10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연맹, 위원장 류기섭)이 회원조합과 노조 간부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공공연맹은 5월 3일 1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집체교육, 노동조합 운영 실무’를 개최했다. 공공연맹은 지난 2월 '제1차 집체교육'을 시작으로, 집체교육을 매월 개최하고 있다.

 

 

교육에 앞서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우리 연맹은 매달 진행되는 노동조합 운영, 활동과 관련한 교육을 통해, 조합의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자신의 권리 및 변경되는 제도 등에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자리가 회원조합의 역량 강화 뿐아니라 연대, 교류확대로 이어져, 모든 공공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인사말 중인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

 

한편, 이날 교육은 공공연맹 25개 회원조합 40여명의 위원장 및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노조간부가 알아야 할 개정노동법 (이상혁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공인노무사), △조합간부를 위한 노조법 해설 (배현의 공인노무사)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공공연맹은 일일교육 및 2박3일 집중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상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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