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7일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 관련 항의서를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항의서에서 “의협과 맺은 합의문은 기존 정부정책과 사회적 합의 정신을 뒤엎는 공공의료 확대 정책의 포기선언”이라며 유감의 뜻과 함께 정부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지난 7월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담긴 공공의료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합의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개선 논의’를 의료계와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문 내용에 대해 “건정심의 한 축인 가입자단체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건정심 설치 취지와 기능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가입자 단체의 입장을 무시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 건정심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의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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