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계속고용 제도화’와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7월 28일(화)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 813호에서 제33차 회의를 열고,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고령사회 ▲모두의 역량이 발휘되는 사회 ▲인구변화 대비 사회 혁신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는 사회적 격차와 차별을 발생시키고, 이것은 노동의 권리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면서 “한국노총도 깊은 관심을 갖고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해결할 수 있도록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한국노총은 의견서를 통해 4차 기본계획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기존 ‘출산장려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 질 제고’와 ‘성평등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고용 확대와 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제도 실효성 강화’ 관련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나 임금수준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좋은 일자리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시간단축 확대의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에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모성권 및 건강권, 노동권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므로 사업주의 인식 제고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경제위기나 감염병위기에서 여성의 일자리는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코로나19 사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화와 여성의 일자리의 질적 제고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청년고용정책’ 관련해서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도 일자리를 얻고 사회인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신청년성장경로’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노동시장 진입 전 노동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강화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며 “고졸과 현장실습생들의 산재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사전 교육 부재가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고령사회’ 관련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노동자 적용 및 중소기업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법제화 △국민연금의 수급연령 조정(추가 연장)은 삭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정년연장’ 관련 “이미 정년 60세가 법제화되었지만 정년이전에 퇴사비율이 여전히 높아 연금수급까지의 소득공백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고용 제도화’와 연령 통합에 대한 공론화 및 65세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인사말 중인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앞서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출생아수 27만 명으로 출생율은 0.80이 예상되어, 불과 5년 전인 2015년 출생아수 44만 명의 60% 선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 정부 5년 사이에 ‘출생아수 절반, 총인구 감소’라는 기록을 세울 수 있다”고 진단하고, “제4차 기본계획은 기존의 계획과 달리 방향과 접근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범부처 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위원회 위원은 7개부처 장관과 1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옥 여성가족부 장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1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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