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0월 29일(화)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앞서, 재취업지원 의무화 관련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직 예정자 대상 사업주의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노력)에 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지난 4월 개정하고 2020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견서에서 한국노총은 먼저 재취업지원서비스 적용대상 기업 범위와 관련해 ‘대통령이 정하는 수는 300인 이상으로 설정하되, 단계적으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전직지원서비스를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한다”며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개인은 비용과 대체인력이 부족하므로,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 및 맞춤 컨설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대상과 관련해서는 ‘준고령자 및 고령자 보다는 구체적인 연령대를 표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40대 중년층을 위한 고용안정망이 부실하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전직지원서비스는 ‘만 50세 이상 만 55세 미만인 사람’인 준고령자와 ‘만 55세 이상의 사람’인 고령자 뿐만 아니라 40대까지 넓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준고령자 및 고령자’라는 표현보다는 40대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연령대로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내용과 관련해서는 ‘연령별 직업훈련의 내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재직자 훈련, 전직 훈련, 경력단절 고령 실직자 재취업 훈련, 전직 훈련, 은퇴 교육 등 근로자 생애주기를 고려한 평생능력개발 수립 및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은 현장중심 능력개발 촉진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공공기관의 고령자 전문훈련과정 확대․개편을 통해 고령실업자의 훈련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위탁 제공 방법과 관련해 ‘전문공공직업훈련기관 설립 및 민간훈련기업의 정확한 인증제도 도입 등 제도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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