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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실효성 의문

한국노총,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등록일 2020년03월11일 13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고령자고용법’ 입법 예고안에 대해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 규모 △기간제 노동자 제외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그 이유로 한국노총은 “직지원서비스 의무화 규모를 1,000인으로 설정하여 규제 대상이 적다”면서 “기간제 노동자도 제외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11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규모를 1,000인으로 할 경우 법령에 영향을 받는 피규제 집단은 945개소, 이해관계자는 47,545명정도(전체 사업장의 0.04%)에 불과해 50대 이직예정자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이 상당히 적다”고 밝혔다.

 

이어 “이행 대상을 300인 이상부터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300인 미만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재직단계에서 생계 걱정 없이 퇴직준비를 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기간제 노동자’를 ‘의무제공 대상자’에서 제외 한 부분도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대부분의 기간이 정해진 노동자가 계약기간이 2년인 현실에서 정작 전직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적용 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근로계약이 정해진 노동자를 위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원활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에 ▲고령화 직업훈련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평생능력개발수립 및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제언했다.

 

한편, ‘고령자고용법’은 퇴직 이전부터 미래의 삶을 준비하고, 퇴직 후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이다.

 

#한국노총 #고용노동부 #고령자고용법 #재취업지원서비스 #전직지원서비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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