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양 기관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경제민주화 실현과 불공정거래 및 갑질관행 근절 등에 함께 하기로 했다.
한국노총과 중기중앙회는 7월 13일(월)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1층 로비에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및 구제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대기업 불공정거래 공동 실태조사 및 연구 실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상생의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공동 선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는 중소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삶과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는 엄연한 우리나라 경제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문제에 있어선 늘 배제되어 왔다”면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로 중소기업 노동자가 직접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어, 향후 대·중소기업 간 뿌리 깊게 자리 잡힌 불공정거래 문화가 조금이나마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악수 하고 있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좌)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우)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불공정 거래 사례를 발굴하고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센터 개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계 개선의 디딤돌이 되고, 통합과 생생협력의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나눔과 연대정신을 살려서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가 함께 어울려 사는 불공정이 없어지는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을 입법 발의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국회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5월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납품대금 조정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업종별 거래현황 모니터링 △원가 가이드라인 분석 △협동조합 납품대금 조정사례 발굴 등을 추진한다. 한국노총은 조정위원회에서 노동 분야의 자문 역할을 맡는다.
한편, 이날 현판식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이동호 사무총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서승원 상근부회장,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김경만 의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극화해소와고용플러스 위원회 어수봉 위원장, 민변 김남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인사말 중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축사 중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한국노총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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