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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공동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 필요하다”

등록일 2021년01월20일 07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원청대기업 직원으로부터의 비인간적 대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우리 회사에서도 원청대기업 관리자의 비인간적 대우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한국노총(이하 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지난 9월부터 11월에 걸쳐 조사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서 어느 중소기업 노조 위원장이 밝힌 내용이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사업체 중 99%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 중 88%를 창출하고 있지만 거대한 재벌 대기업과의 힘의 불균형으로 늘 ‘을’의 위치에 놓여있다. 이러한 힘의 불균형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문제로 이어졌으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건강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노사를 대표하는 중앙기관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조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었지만, 노사의 온도차로 실제 현장에서의 개선은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노총과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공동운영,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참여, 중소기업 재직 노동자 지원사업 등 여러 공동의 협력사업을 전개하며 대·중소기업 그리고 노동자 간 상생을 위한 자발적인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중기중앙회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여당 대표(이낙연) 면담 당시>

 

그렇지만, 아직도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제조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원청대기업의 불공정거래가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코로나 이전 상황의 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원청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더욱 증가했음을 확인하였다. 불공정거래 행위로는 납품단가와 관련된 문제가 심각했다. 조사결과 약 54%에 달하는 중소기업에서 원청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해버리는 CR(Cost Reduction), 원청으로부터 부여받은 계약서를 무시한 채 ‘가(假)단가’라 불리는 임의로 감액하는 행위 등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유형으로는 중소기업 고유 기술인 금형 등 기술에 대한 불명확한 소유권 문제, 원청대기업 관리자의 비인격적 대우 등이 확인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원인으로 원청대기업의 독과점화 되어 있는 구조를 지적하였다. 특히, 계약단계부터 대부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하고도 자칫 원청대기업의 ‘일감’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적으로 납품단가 조정신청 제도와 하도급법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금지사항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의 대부분 중소기업에서는 제도 홍보 부족, 실효성 미비 등을 이유로 더욱 확실한 법과 제도적인 조치가 절실하다고 하소연하였다.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필요 조치>
 

이번 조사를 담당한 김남주 변호사 역시 보고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여러 법 제도를 손봐야 한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와 직접 연관이 있는 하도급법의 개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거래 합의 원칙(하도급법 제3조 제3항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 상향(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내), 거래상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행위 금지, 하도급 감독관제 신설,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수급사업자 공동행위 허용 등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총선을 통해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이 탄생하였지만, 어수선한 정쟁 탓에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입법활동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특히, 몇몇 의원들의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근절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지난해 첫 정기국회에서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노총과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와 면담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지만, 지방선거와 대선전초전을 앞두고 과연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지는 미지수다. 하루빨리 집권 여당으로서의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 및 법 제도의 보완 통해 현 정부가 집권 초기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실현할 때다.

 

한국노총과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만이 중소기업의 건강한 성장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올해도 여러 공동협력 사업을 전개하며 대·중소기업 그리고 노동자가 항구적인 상생과 협력의 기반을 다져나가기로 약속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

유동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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